[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채권금리 담합 혐의로 오는 31일 20개 증권사들에게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사태의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업계는 담합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수긍하지만 악의를 갖고 한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B증권사에서 소액채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공정위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증권사 직원이라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업무일 것"이라며 "이를 마치 담합 행위를 위한 비밀 수단으로 치부하는 건 너무 비약적"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키워놓고선 발을 뺀다는 주장도 나왔다. C증권사 관계자는 "원래는 소액채권 거래가 부진하니 정부가 거래소를 통해 증권사가 채권 매입을 해달라고 주문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리 담합혐의도)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묵인했던 것"이라며 "공정위도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증권사만 단죄하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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