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여·서울 성북갑)의 남편 유모 교수(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19대 총선에서 성북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 후보는 1991년 민주당 입당 후 스스로 당적을 변경한 적 없이 당끼리 합당을 거듭해 최근까지 새누리당 당적이 유지됐을 뿐이다.
검찰은 부정축재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님에도 선거에 임박해 유 후보와 정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자 유 교수가 정 후보를 반개혁적·기회주의적인 철새정치인으로 몰아 선거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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