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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영석, 2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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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전날 오전 8시50분께 검찰에 출석한 윤 의원은 자정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8시50분께 부산지검에서 빠져나왔다.
윤 의원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지역구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씨를 만난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으로 구속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등을 포함한 총선을 총괄해달라며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4시간 검찰조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조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할 이유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의원을 16일 한차례 더 소환해 보강수사를 한 뒤, 이르면 다음 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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