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29일 지난해 재보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5명을 포함해 모두 11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돈선거를 치른 금품선거사범이 77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특히 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이 지난해 상반기 재보선 12.3%에 비춰 큰 폭으로 증가한 46명(23.3%)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5일까지 24건, 52명의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을 처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소통활동이 활발해지며 흑색선거사범들 역시 트위터 등에서 활개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 계정과 유사 계정을 생성해 허위글을 게시하거나, ‘주어가 없는 자위녀’, ‘개쌍도노빠 잔당 박원숭’ 등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성명불상 7명에 대해 24일 내사중지했다.
검찰은 가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미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트위터 본사에도 인적사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문제로는 최초로 형사사법 공조에 나선만큼 향후 SNS관련 선거사범 및 재외선거 사범 수사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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