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씨와 주씨에게 전날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2일과 3일 김씨와 주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두 사람을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경찰이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송치받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메일 공문, 현장경고 등을 통해 이들에게 수차례 불법선거운동인 점을 알렸으나 비슷한 행동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의 선거유세차량 외 확성기 사용 및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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