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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 부과 새 기준 1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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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다음달 31일자로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고시를 다시 고쳐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 통일하는 것으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공정경쟁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통일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과징금 규모 변동이 아닌 부과기준율의 변동에 대한 것으로 향후 과징금 규모가 어떻게 될지 여부는 개별 조사가 진행된 후 과징금 산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만으로 과징금이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곱해 나온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ㆍ감경액을 더한 값이다.

방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후 내부 규제심사ㆍ총리실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11월부터 새 부과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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