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 통일하는 것으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공정경쟁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통일키로 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곱해 나온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ㆍ감경액을 더한 값이다.
방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후 내부 규제심사ㆍ총리실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11월부터 새 부과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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