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장 자격정지(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1년) 등 제재조치가 마련됐다. 부모에게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맞벌이나 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부채요건과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도 강화됐다.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가 바뀔 때 부채가 5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7일부터는 양도에 따른 대표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정원을 조정하고 변경인가를 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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