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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대형 공연장도 장애인에 편의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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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24일부터 영화관 등 대형 공연장도 장애인에게 안내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이 안내서비스 등 편의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공공건물 등의 시설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시설주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편의 제공 대상의 범위도 조정됐다.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영화관 포함)이 편의 제공 시설에 추가돼, 이들 시설주는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일부 공공건물도 편의 제공 대상 시설로 명시됐다.
다만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장은 기존 500㎡에서 1000㎡ 이상의 시설로 적용 기준이 완화됐고, 동·식물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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