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시설주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편의 제공 대상의 범위도 조정됐다.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영화관 포함)이 편의 제공 시설에 추가돼, 이들 시설주는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일부 공공건물도 편의 제공 대상 시설로 명시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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