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까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과 선정 절차에 관한 규정도 보완됐다. 이재민·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무형문화재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의신청 제기기간 변경,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 신고시 신고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자료요청, 의료급여비용 심사 대행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등이 새로 추가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고하거나 기초의료보장과(☎2023-8257)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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