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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수도 없는 미술품에 세금만 3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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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물건의 시장 가치는 어떻게 매겨겨야 할지, 그에 대한 과세는 공정한 것인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술품 전문가들이 공정시장 가격을 '0달러'로 평가한 작품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이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로 하자 소유자들이 발발하고 있는 것.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니나 선델과 안토니오 호멘은 뉴욕에서 화랑을 운영한 모친 일레나 소나벤드(2007년 작고)로부터 포스터 모더니즘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캐년'(Canyon)이란 조각 예술품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이 작품이 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팝아트의 거장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1959년에 완성한 이 작품은 연방법으로 유통과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된 흰머리수리 박제가 포함돼 있다. 판매시 중죄로 처벌된다.

때문에 크리스티 경매를 포함해 상속인 측의 의뢰를 받은 평가업체들은 이 작품의 시장가격을 0달러로 매겼다.
하지만 IRS는 캐년의 가격을 6500만달러로 평가하고 총 2920만달러(333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판단에 따른 벌과금 1770만달러까지 포함됐다. 이에 상속인들은 과세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예술품에 대한 과세는 비쌀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캐년의 경우 합법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만큼 그 시장가치를 매기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는 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양측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패티 스펜서 변호사는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물건에 대해 어떻게 이런 가격을 매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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