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전문가들이 공정시장 가격을 '0달러'로 평가한 작품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이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로 하자 소유자들이 발발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 작품이 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팝아트의 거장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1959년에 완성한 이 작품은 연방법으로 유통과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된 흰머리수리 박제가 포함돼 있다. 판매시 중죄로 처벌된다.
때문에 크리스티 경매를 포함해 상속인 측의 의뢰를 받은 평가업체들은 이 작품의 시장가격을 0달러로 매겼다.
예술품에 대한 과세는 비쌀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캐년의 경우 합법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만큼 그 시장가치를 매기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는 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양측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패티 스펜서 변호사는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물건에 대해 어떻게 이런 가격을 매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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