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나선 만큼 계약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시행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에서 분양계약 취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잔금지급 유예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라도 받기 위해 한 것”이라며 계약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계약을 취소하고도 의무이행을 완료한 이례적인 경우로 이를 시행사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계약취소 통지 이후에도 중도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이미 상환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더불어 등기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시행사 측이 의도적으로 속이려한 것은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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