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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세특례 비적용 안 알렸으면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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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미분양아파트 신규취득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시행사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제 관련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과세특례에 대한 설명을 믿고 분양계약자들이 의사결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착오의 소지가 다분한 홍모불을 제시하고 과세특례 적용이 없다고 알리지 않은 점은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나선 만큼 계약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시행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에서 분양계약 취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잔금지급 유예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라도 받기 위해 한 것”이라며 계약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계약을 취소하고도 의무이행을 완료한 이례적인 경우로 이를 시행사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모씨등 4명은 2009년 10월 57평 아파트를 각 9억여원에 분양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이듬해 4월 분양담당자로부터 과세특례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해 속았다며 시행사에 계약 취소를 통지했다. 57평형 아파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한 면적을 초과해 미분양아파트 신규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에도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분양홍보물에 마치 적용대상인 것처럼 적힌 데다 분양담당자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약취소 통지 이후에도 중도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이미 상환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더불어 등기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시행사 측이 의도적으로 속이려한 것은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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