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2년간 혈우병치료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에 대해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유전자재조합제가 기존 혈액제에 비해 비싸, 보험재정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7대 1의 위헌 의견으로 이를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환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를 받을 환자의 범위를 한정한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런 경우에도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는 즉각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고시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약 6개월 빨리 제한이 풀리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혈우병 환자 중 혈액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2010년 기준 669명으로 이 중 몇 명 정도가 유전자재조합제로 약을 바꾸게 될 지는 불확실하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나이 제한 때문에 유전자재조합제를 사용하지 못하던 환자 및 본인 부담으로 약을 구입했던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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