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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우병약 급여 나이 제한 즉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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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혈우병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각 이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혈우병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2년간 혈우병치료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에 대해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유전자재조합제가 기존 혈액제에 비해 비싸, 보험재정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자 1983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혈액제를 사용하게 된 환자들은 평등권 침해라며 2010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7대 1의 위헌 의견으로 이를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환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를 받을 환자의 범위를 한정한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런 경우에도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출생시기'에 따라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는 즉각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고시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약 6개월 빨리 제한이 풀리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혈우병 환자 중 혈액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2010년 기준 669명으로 이 중 몇 명 정도가 유전자재조합제로 약을 바꾸게 될 지는 불확실하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나이 제한 때문에 유전자재조합제를 사용하지 못하던 환자 및 본인 부담으로 약을 구입했던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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