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이상득 전 의원이 비리에 연루됐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정치적 분노를 표시한 것 뿐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도 장난전화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김씨가 거듭 사과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법상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사회의 평온이나 안녕과 같은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다"면서 "대통령 등 정치인이 관련된 경우 대화 취지와 경위 등 맥락에 비춰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를 살펴야지 특정 표현만 문제 삼아 의율할 경우 국민의 정치에 대한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진단결과 김씨는 전체 지능지수 61, 사회연령 9.75세, 사회지수 32.5(정신지체 수준)로 어휘력, 추상적 사고력, 사회적 판단력이 지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