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만우절에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만우절에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난신고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밖에 없다고 본부는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만우절 장난신고는 2007년 10건, 2008년 8건, 지난해 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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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방재난본부는 불 피우기, 연막 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작업을 하면서 119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등 행정 낭비 사례가 지난해 25건이 발생한 만큼 올해 관련 작업을 할 경우에는 119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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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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