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등 이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막말 파문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종원(62)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지혜 판사)은 지난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과정에서 이 대통령 일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발언과정 중 다소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예산편성 문제도 이미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사안이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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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에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김윤옥 여사가 한식 세계화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총선 승리시 우리가 제대로 걸면 줄줄이 감방 간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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