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4일 아프가니스탄 기지구축 사업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력단 이모(53) 과장을 구속했다. 협력단 최모(43) 반장에 대해서는 이 건설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공사 기성금 132억원 무단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협력단은 지난해 7월 이 과장 등의 비리를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며.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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