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씨앤에스테크놀로지에 분식회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하라고 24일 조회공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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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한은 25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당초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였던 씨앤에스테크놀로지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로 변경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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