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시행 성과를 정리한 결과다. DUR은 2010년 12월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도입됐다.
경고가 발생한 이유는 96.4%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약을 처방받은 일이 있다는 '중복처방'이었다. 나머지는 해당 약이 사용중지됐다거나, 환자 나이에 쓰면 안 되는 '연령금기', 다른 약과 함께 쓰면 안 된다는 '병용금기' 등이었다.
이런 경고를 받고 약을 고쳐 처방(조제)한 경우는 의료기관이 26.5%이며, 약국은 3.5%에 불과했다.
경고 발생 원인별 처방(조제) 변경 비율을 보면, 사용중지라는 경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은 88.3%(약국 조제 41.0%)가 약을 바꿨고, 연령금기의 경우는 82.7%(31.1%), 과거 처방전 약물과 병용금기 51.7%(7.2%), 동일 처방전 내 병용금기 38.2%(5.5%) 순이었다.
하지만 경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복처방의 경우는 약을 바꾸는 경우가 25.3%(3.3%)에 불과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과 동일한 약을 또 받을 경우 과다복용 등 우려가 있으므로, 의약사들은 그런 문제를 감안해 처방 변경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DUR 시스템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처방변경률을 공지해주고 DUR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계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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