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9대 국회에서는 의정활동 홍보용이나 지역구 민원해결 목적의 '묻지마 의원발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추세에 따라 정부입법에서 이루지는 사전적 규제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는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에 대한 발의와 가결 추이, 규제심사제도의 필요성과 영향,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조사한 뒤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 등의 법제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법제실의 조직과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국회가 통법부(通法部, 법을 만들지 않고 통과만 시킨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의원발의는 제14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제18대 국회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제18대 국회에서 1월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발의법률안 수가 1만2024건인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정부제출법률안 1686건에 비하여 7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이는 또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발의법률안 수(6387건)의 두 배에 육박하는 실적이다.
18대 국회에서 1월 현재까지 가결된 법률안 2243건 중 의원발의법률안은 1565건(총 가결법률안의 70%)으로 정부제출법률안 678건의 2.3배에 이른다. 의원입법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회 법제실의 업무량도 증가추세에 있다. 법제실에 대한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는 제16대 국회에는 1682건, 제17대 국회에는 4399건이던 것이 제18대 국회에는 지난해 말 현재 1만440건에 이른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발의법률안의 발의건수와 통과건수 증가는 국회가 입법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바람직한 신호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현실성없는 법안, 과시용 법안, 중복법안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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