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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서민·영세업자에 유류세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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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9일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 한정해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름값 안정 추가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석유는 이제 서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이 돼 절약에도 한계가 있다"며 "유류세 일괄 인하가 세수에 부담이 된다면 서민들에 한정해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현재 유류세 구조를 보면 국회가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이 휘발유 리터당 475원임에도 정부는 이보다 11.37%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다"며 "이는 국회가 정한 탄력세율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를 때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의 묘를 살리지 못해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름값이 100일 넘게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유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석유 혼합판매제도 개선과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알뜰주유소 확대 등의 포괄적인 정책이 담겼지만 유류세 인하는 제외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 지 1년, 지난해 11월 알뜰주유소 등 유가대책을 내놓은 지 5개월여 만이다.

☞ 유류세(油類稅)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유류(油類)에 붙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용 연료엔 교통세와 주행세가 붙고 등유 등 난방용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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