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의 폐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책은 때늦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연 3000건 정도였다. 그러다 2009년 6114건, 2010년 1만3528건, 지난해 2만553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300만원을 빌린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1800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부녀를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도 있었다. 일주일간 50만원을 빌리려는 이에게 선이자와 연장이자로 법정 상한(연 30%)의 100배가 넘는 연 3500%의 고리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철저한 단속 및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단속과 별도로 미소금융ㆍ햇살론ㆍ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상품을 통해 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30조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금융 규모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자칫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의 자금줄을 말릴 수 있다.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늘리는 한편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문턱도 더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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