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해든이 막자"…정부, 병원 안다닌 6세 이하 5.8만명 전수조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방안 발표
아동학대 사망 아동 절반이 2세 이하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추진
정부가 5월부터 진료·검진·접종 등 병원에 다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을 전수 조사한다. 최근 울주군 일가족 사망·생후 4개월 해든이 살해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동학대 위험이 높은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의사 표현·소통이 어려워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 2022년~2024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2세 이하의 비중이 46.8%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위기의 영유아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 내달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전부 조사할 계획이다. 분기별 3만명 조사가 목표다. 방문 거부 시 방문일자 지정 후 2회 방문하고 재방문 시에도 거부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방문 조사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관리와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한다.
정부는 위기 징후가 포착된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아동을 보호·치료·양육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부족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장애아동 학대 사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그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아동의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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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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