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인증서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국세청,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
납세편의 제고·사업자 부담 완화 취지
앞으로 사업자들은 유료 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업자도 무료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진 홈택스에선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수수료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자 인증을 위해 1년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4400원)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11만원)를 발급받았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기업은행, 국민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10만 명의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간편인증의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까지 넓힌 것이다. 사업자도 홈택스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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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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