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조치는 통신사가 과·오납 요금,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하나 환급 대상자의 계좌번호 미보유, 부정확한 주소 등으로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행정안전부, 통신업계와의 협의해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환급 대상자 약13만명의 주소정보를 행안부의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환급액 대상자들은 이달 중 미환급액 발생사실과 환급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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