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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잘못된 통신비 107억 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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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5일 1만원 이상 통신 서비스 미환급액 대상자들에게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조치는 통신사가 과·오납 요금,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하나 환급 대상자의 계좌번호 미보유, 부정확한 주소 등으로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통신사의 미환급액은 약 162만건, 10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행정안전부, 통신업계와의 협의해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환급 대상자 약13만명의 주소정보를 행안부의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환급액 대상자들은 이달 중 미환급액 발생사실과 환급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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