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전적지 개발 등에 적용

롯데타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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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복합용지 등에서 추진되는 초고층·초대형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복합용도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이 허용돼서다.


이에 따라 강남역 인근인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에 들어설 55층 규모의 롯데타운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성동구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 투자해 조성 중인 110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도 적용 대상이다. 그외 강동구 서울승합 차고지 개발사업, 상봉터미널, 성북역사 등의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 복합화 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 절차 등이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의 변경 범위를 늘려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허용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확보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를 위해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도 확대했다.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에서 쇠퇴한 도심기능의 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상업·업무 등의 용도가 혼합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군사·교정시설, 공장, 공공청사 등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전략적 정비·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절차도 마련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지자체장이 현황, 고시일, 미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지자체장에게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고도 사업에 비협조적인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토지매수를 유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제도 개선된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는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서는 입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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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의 용도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여부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률이 시행되는 15일에 맞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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