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일부터 ‘상표 우선 심사 신청요건’ 완화…주된 지정상품만 증거자료 내면 OK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상표 우선 심사 신청요건’이 완화돼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인은 쉽게 심사를 받아 출원 뒤 2~3개월이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인이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이나 사용예정사실을 증명하면 비슷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내지 않아도 우선 심사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절차를 거치면 상표등록출원일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뒤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나 우선심사 신청요건이 완화돼 상표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손영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주된 상품이 아닌 비슷한 상품은 기업체 등의 브랜드개발과정에서 사용여부가 수시로 달라져 우선심사제가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에 따라 지난해 우선심사 신청률이 2%에도 못 미치는 등 기업체가 우선심사를 잘 이용하지 않아 이달부터 상표 우선심사신청요건을 이처럼 크게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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