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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빠른 상표권 취득, 새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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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일부터 ‘상표 우선 심사 신청요건’ 완화…주된 지정상품만 증거자료 내면 OK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부터 빠른 상표권 취득을 위한 새 길이 열린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상표 우선 심사 신청요건’이 완화돼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인은 쉽게 심사를 받아 출원 뒤 2~3개월이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다.
그 동안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쓰거나 사용예정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각각의 지정상품 모두에 대해 증거자료를 내야했으나 이달부터는 주된 지정상품만 내면 된다.

상표등록출원인이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이나 사용예정사실을 증명하면 비슷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내지 않아도 우선 심사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절차를 거치면 상표등록출원일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뒤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나 우선심사 신청요건이 완화돼 상표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업체 등에선 브랜드를 개발,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로 채택하기 전이나 프랜차이즈체인사업 홍보·광고 이전에 상표권을 받아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다.

손영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주된 상품이 아닌 비슷한 상품은 기업체 등의 브랜드개발과정에서 사용여부가 수시로 달라져 우선심사제가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에 따라 지난해 우선심사 신청률이 2%에도 못 미치는 등 기업체가 우선심사를 잘 이용하지 않아 이달부터 상표 우선심사신청요건을 이처럼 크게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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