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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교밖' 안전사고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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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사업 전면 확대..치료비 등 현실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안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을 3월부터 전면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 밖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인적손해와 물적 손해 각각 1억원 내이다.

예를 들어 체육활동 중 공이 담장으로 넘어가 주차돼있던 차 유리를 깬다든가, 지나가던 주민이 공에 맞아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받아 공제를 받게 된다.

또 치아 보철 등은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도 현실화한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된다. 학교내에서 질병, 사고 등으로 학교구성원이 사망한 경우는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기관을 점거하거나 난동을 부려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경호서비스도 5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주5일수업제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토요 돌봄교실, 토요 방과후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안전사고공제사업의 확대시행으로 교원의 안전망이 구축됨에 따라 교원들이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 토요프로그램 및 학생지도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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