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임용예정자 3명에 대해 29일까지 임용 취소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교육청은 3월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 곽노현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해 온 이모씨와 해직됐던 박모·조모 전 교사를 포함시켜 교육청 안팎에서 논란을 빚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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