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두발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각 학교가 학칙에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해 관련 규정을 두더라도,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반해 두발 규제를 할 수는 없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조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역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학생인권조례 역시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양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령의 개정안 9조 6항 '학칙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 장관이 정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