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법원이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에 대해 재임용 불가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지난 9일 오후 대법관회의를 열어 서 판사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적격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법관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임용 여부는 대법관회의 결과를 참고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이 10일 최종 결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인사절차가 진행 중이라 재용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10일께 당사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할 것이다"고 전했다.

AD

지난 10년간의 근무 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판정 통보를 받은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또 납득할만한 공정 심사절차 없이 재임용탈락 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용된 지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명에 대한 연임 문제를 논의했다. 서 판사를 포함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법관은 5~6명에 이르며, 다수는 이미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