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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약업사, 침사 자격 가져도 시술소 개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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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침사 자격을 가진 한약업사라도 침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침시술소 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약업사 신모(76)씨가 충남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를 한약업사 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며 "한약업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약업사에 불과한 원고가 침사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침 시술소를 개설하도록 허용하면 사실상 한의사 자격이 없는 한약업사에서 손쉽게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나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충남 공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신씨는 한약방 점포에 침시술소를 개설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공주시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한약업사 허가를 주지 못하게 한 법규를 적용해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침시술소 개설요건에 한약업사를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신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한약방에 침시술소까지 개설하면 별도 자격이 있는 한의사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한약업사는 한의원 등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자 가운데 지자체가 선발한 사람들로 기성 한약서에 수록된 처방에 따라 한약재료를 혼합·판매하는 역할을 하며, 2000년 한약사 국가고시가 신설되면서 생겨난 한약사와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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