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서울대가 내년 법인화 추진을 위해 서둘러 내놓은 정관 수정안에 그간 갈등을 불러온 쟁점사안에 관한 결정이 빠져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는 24일 평의회와 교수협의회, 공청회 등에서 제안된 내용을 일부 수렴한 정관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평의원회가 이사회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게 돼 초안에서 규정했던 심의기구가 심의ㆍ의결 기구로 권한이 확대됐다.

총장 선출 방식과 정년, 임기를 구체화한 것도 수정안의 특징이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했으며 정년은 65세로 제한했다. 총장은 총장추진위원회(총추위)가 선택한 2~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총추위는 25~30명 이하로 구성되며, 외부인사 비율은 3분의1이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총장추천위원 선임은 이사회가 3분의1 이내의 인사를 우선 추천하고, 평의원회가 나머지를 맡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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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학생 및 교수협의회 등 내부 구성원들간 갈등의 쟁점인 총추위 구성 방식 등에 관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후 하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결정을 유보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호문혁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총장이나 학장 선임 방식을 하위 규정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누가 그 규정을 제정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중순 법인정관 최초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시도했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회의가 3차례나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대가 계획대로 내년 1월 법인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정관을 인가받아야 한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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