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은 "그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시장에서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지난 60년 동안 섬유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특허를 개발해왔고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아라미드 섬유개발 연구를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연구와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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