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부서 입 맞출라" 보석 기각
곽 교육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곽 교육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법원이 '수사 이후' 상황, 즉 법정에 불려나갈 증인들의 증언에 상당한 의미를 뒀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박 교수가 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돈과 직위를 보전받기로 했는지 여부이며 이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려 법원이 지금까지 채택한 증인은 15명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우려 가운데 현실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증거는 증인들의 증언"이라면서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곽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선고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바로 석방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즉시 석방이 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로 실형이 선고되면 이후 벌어질 항소심 등의 재판도 구속 상태로 받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속집행정지 신청, 보석 재청구 등 특별한 사정에 따른 석방의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시교육청의 분위기는 대체로 담담하면서 11월에 나올 1심 재판 결과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곽 교육감 사퇴를 점쳐가며 그 이후 상황을 전망하거나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곽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현업에 집중하며 재판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곽 교육감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임승빈 부교육감 역시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본인의 교체설 등 뒤숭숭했던 분위기에 관해 "그런 점에 관해서는 담담하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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