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원, "잘못 보낸 소환장엔 송달 효력 없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피고인이 수감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원래 살던 곳에 보낸 소환장엔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불법 게임장을 열어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소환장은 항소장에 기재된 주거지로 송달됐는데, 피고인은 이 소환장이 송달되기 전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송달 당시 피고인이 수감돼 있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임씨는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중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법원은 종전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낸 후 불출석을 이유로 피고인 진술 없이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잔고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출소 [포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2천명 어디서나왔나?'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국내이슈

  •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해외이슈

  •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