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불법 게임장을 열어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중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법원은 종전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낸 후 불출석을 이유로 피고인 진술 없이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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