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2년6월과 벌금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을 비롯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기소됐다. 박씨는 또 주식차명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인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등 286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징역3년6월에 벌금300억원을, 2심 재판부는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만 2년6월로 낮춰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6월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174억여원으로 감액하고, 이 전 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징역2년6월에 벌금190억원을 선고했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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