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떡, 한과 등 제수용 식품 제조업소와 식육 선물세트 등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이다. 무신고·무표시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준수여부, 한우 둔갑판매 부정유통,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판매, 작업장 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령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무신고·무표시 원료나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할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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