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에 감세기조·세제개편안 손질되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예산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 지시한데 이어 2013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달말 나올 세제개편안도 중폭 수준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맞추려면 정부는 세금을 더 걷거나(증세)나 덜 깎아주는 (비과세, 감면) 대신 허리띠는 더 졸라맬 수밖에 없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2일 세제개편관련 당정협의와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전체회의 등을 거치면서 그림이 완성된다. 무엇보다 당정간에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왔던 감세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부의장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2억원 이상 과표구간에 대한 추가감세를 철회하도록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13년 법인세 2조9000억원, 소득세 8957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정부는 공식적으로 감세기조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박재완 장관도 그간 감세정책에 변화가 없다라면서도 소득세율은 올리더라도 법인세율 인하는 내년에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소득세는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감세정책의 열쇠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철회를, 정부는 모두 유지로 맞서는 가운데 박 전 대표는 소득세는 계층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려야 하고 법인세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재정위 소속인 박 전 대표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 정부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보루라며 언급한 바 있어 박 전 대표의 입장표명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 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현재까지 드러난 세제개편방향은 일자리와 동반성장(공생발전), 내수활성화등의 3대 키워드로 짜여질 전망이다.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올해 끝나는 41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대신 서민, 중소기업, 지방과 관련된 조항의 일몰은 연장해줄 방침이다.
투자세액공제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를 재추진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투자한 금액의 1% 한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고용 1명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1500만원)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조항은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카드사용에 대한 공제를 늘려주거나 가계부채 대책으로 체크카드(직불카드)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높이거나 공제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수혜 대상의 기준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을 상향 조정하거나 최저생계비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에 대해서는 폐지 혹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