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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한 기부금품, 2년 지나면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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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모금활동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의무가 강화된다. 우선 기부금품을 받은 모집단체는 2년이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한다. 2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기부품목은 기부자에게 다시 반환된다. 또한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명세,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8월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모금활동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모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행안부는 지금까지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방식을 영리·정치·종교활동 등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위해 모집기간 완료 후 2년이내 모집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명세, 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나눔포털’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대한 등록청의 검사권을 규정해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마련돼 그동안 규제중심으로 운영된 기부금품제도가 사회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국민은 자신의 기부금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모금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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