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8월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우선 행안부는 지금까지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방식을 영리·정치·종교활동 등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위해 모집기간 완료 후 2년이내 모집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마련돼 그동안 규제중심으로 운영된 기부금품제도가 사회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국민은 자신의 기부금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모금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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