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안에 따르면 상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할 경우에는 ELS 등 비상장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의 경우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정보를부당하게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제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제도를 확대해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비해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며 "다만 법원의 몰수 등의 이중 제재 방지와 조사권 남용방지에 힘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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