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쉐도우 보팅(Shadow voting)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쉐도우 보팅이란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이 제도로 인해 그동안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쉐도우 보팅이 소액주주 등에 대한 관심 유도보다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의한 손쉬운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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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총 불성립 방지를 위한 보충장치임에도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기업지배력 강화 수단이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주총성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주총 성립에 관한 상법상 제도가 보완돼 도입취지가 점차 퇴색했다"며 "결국 쉐도우 보팅은 기업지배구조 왜곡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해 법적.정책적 타당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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