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산재휴업급여 등 50여개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위원이 동반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은지 13일만에 결정됐지만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난항이 예고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 가운데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4명, 기권 3명이다.

타결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월 209시간)은 95만7220원, 주 44시간(월 26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올해 시급 4320원보다 260원(6%) 오른 액수고 지난해 5.1%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번에 타결된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1090원(25.2%) 인상된 5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4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법정시한을 2주 가까이 넘긴 끝에 근로자위원들이 기권하는 진통끝에 표결처리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전원 참석했지만, 노동계위원들이 모두 빠진 채 정부측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 만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를 주장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라며 박준성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양대노총은 오는 정기국회에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총력투쟁하겠다"며 "최저임금위가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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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노사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을 넘겨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열흘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주 중 고시해 8월 5일까지 확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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