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201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급 기준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 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째만에 타결됐다. 양측은 처음 협상안으로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보다 1090원(25.2%) 인상한 5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3차례 상호 양보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동반 사퇴' 사태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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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타결은 법정시한(6월 29일)을 14일 넘겨 타결됐다.최저임금위는 지난해에도 노사 양측이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하다 사용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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