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오세미테크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17일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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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방식은 물적분할 방식을 택했다. 네오세미테크 남동공장 기계설비 및 강릉공장, 영업관련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 존속회사가 인수하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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