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17일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AD

회생방식은 물적분할 방식을 택했다. 네오세미테크 남동공장 기계설비 및 강릉공장, 영업관련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 존속회사가 인수하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