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 상폐 관련 '벤처 상장 특례' 재검토 한목소리
$pos="C";$title="";$txt="";$size="505,227,0";$no="201008251055578088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벤처특례에 관한 실효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지난 3년간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회사 10개사 중 7개사가 벤처형 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 당시에는 기술을 인정받아 특혜를 적용받았지만 막상 상장된 이후에는 기술 인증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벤처형 특례를 적용받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상장폐지시까지 벤처형 기업 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10%인 10개사에 불과했다. 아울러 벤처 특례로 입성, 현재까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 574개사 중 54% 수준인 313개사도 지난 24일 기준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정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장은 "거래소가 지정한 기술인증기관으로부터 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시 벤처 특혜를 적용한다"며 "이후 인증기간(2년)이 만료될 경우 일반기업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차원에서 상장 이후 벤처형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네오세미테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술력을 담보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등을 활용해 분식회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자체로만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수 있지만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상장이후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점과 상장폐지시 연구개발비 등이 분식회계로 활용돼 문제점을 유발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며 말했다. 이어 "네오세미테크도 연구개발비를 추진과 개발 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구분없이 계상해 해당 진척도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관건이었다"며 "벤처형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기술인증과 유지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옛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옛 한국기술거래소) 등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시장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증 기업들은 이익규모, 매출액과 자기자본 요건에 대해 일반기업 대비 50% 수준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임선태 기자 neojwalk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