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서면신고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준 58% 수준인 전자신고 비율을 내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무료로 대행해줄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다수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사(업무경력 3년 이상)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에 포함시켜 전자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인인증서에 한 번 접속하면 4대 사회보험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간의 연계 추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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