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다.
현행법상 피보험자 지연 및 허위 신고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누락 사업주의 경우 30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월말 기준, 497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50여만개에 대해 무료로 고용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무대행을 서비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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