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총액의 1.1%로 0.2%p 인상추진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보험요율을 임금 총액의 0.9%에서 1.1%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국내 1600만명 근로자들이 내는 고용보험료가 약 22%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요율 적용기준도 '임금'에서 '보수'로 바뀐다.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가 적용되면 비과세 소득이 일부 포함되고 성과급이나 임단협 타결금과 같은 수입은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증가, 육아 휴직 급여 상향 조정 등으로 부담으로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06년 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2600억으로 3년 만에 3조원이 줄었다. 올해도 1조원의 적자를 내며 5조3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후 내년 2월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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