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태평양제약과 삼아제약 등 9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스카이뉴팜 ▲삼아제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영진약품공업 ▲신풍제약 ▲뉴젠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등 9곳.

이들 제약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달라며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물품을 지급하고, 수금 할인을 해주거나 골프, 식사 접대를 하기도 했다. 새로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병원에 소위 '랜딩비(Landing)'를 주는 건 일반적인 관행이 돼있었다. 또 의사들에게 용돈을 챙겨줄 목적으로 학술 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일반적인 번역료의 최대 150배에 이르는 번역료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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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약값을 낮춰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해 얻은 이익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적어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는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거가 발견돼 약가 인하 대상이 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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