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 항의 거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재생 법제개편' 공청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12일 오전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마련했다.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일몰제' 등을 도입해 사업지연시 조합해산 및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40여명의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공청회는 무산됐다. '뉴타운 지구지정 철회하라', '국민의 주거재산권을 보호하라'는 구호도 들렸으며 일부 주민들은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온 한 주민은 "정부가 새로 지구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정된 곳에 대한 대안은 없다"며 "불합리한 서면결의서 동의 과정,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등도 여전히 언급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정비사업 추진 중에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는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제의 경우는 소급적용하기가 힘들어 최초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부터 적용하게 되지만, 기존의 지구지정된 곳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았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현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논의조차 못한 채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온 한 주민 역시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집을 내놓고 빈 손으로 나가야 한다"며 "토지 보상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1억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하는 추가분담금을 낼 수 있는 주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기 어려워 공청회는 발표자료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관계자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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